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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한진중공업,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…과징금 3,700만원

     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 작업을 하도급 주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은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,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. 한진중공업은 2014~2016년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한 2개 하도급 업체에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이후에 늑장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.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할 때 위탁 내용과 납품시기, 장소,..

      산업·IT2019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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